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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렌트카이용안내 > 렌트카.보험설명01예약절차
01
예약차량조회
02
확인
03
대여금액 및 조건확인
04
고객확인
05
예약금 입금
06
대여당일
07
예약 차량 사용
02 예약방법
03예약금
렌터카 대여 성격에 따라 총 사용예정 금액의 10~100%를 예약금으로 받습니다.
04예약취소료
렌터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약 취소료를 적용합니다. 렌트 당일 : 총 대여요금의 20% 렌트 전날 : 총 대여요금의 10%
05대여자격
운전자 연령 승용차 및 9인승 이하 승합차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 2종 보통면허 소지자 9인승 초과 승합자동차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06교통법칙금 관련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휴차보상 :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7유류관련
임차인의 부담으로 반납 시에는 최초 대여 시부터 사용하신 유류량을 채워 반납하셔야 하며
부족시에는 주행연료비로 환산한 주유 요금이 부과됩니다.
08보험관련
보험보상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보험보상 :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인 : 무한대
- 자손 : 30.000.000원(사고당 1억 5천만원)까지
- 대물 : 건당 30.000.000원까지
09차량손해 면책제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 (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 이상 장기대여에 한함) (단, 면책금 300.000원은 고객부담입니다.)
휴차보상 :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 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10보험대차 서비스
차량사고 피해시 렌트비용의 70~80%를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